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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암동 복덕방]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..."영향 제한적" / YTN

2021-12-04 0 Dailymotion

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만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집값이 오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겠지만,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,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조정대상 지역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사 2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죠. <br /> <br />지금은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가량 부과되지만, 법안이 시행되는 이번 달 말쯤부턴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집을 사고팔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여전해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(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)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활용해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주에도 부동산 시장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.14%, 수도권은 0.16% 올랐는데요, <br /> <br />제 옆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확실히 완만해졌죠. <br /> <br />거래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7만 4천여 건으로, 1년 전과 비교하면 20% 가까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[임병철 /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 : 서울 아파트값이 수년간 오르면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였고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아직 부동산 안정화를 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뒤로도 오름세 자체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실제로 일반인 1,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,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42233454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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